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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정보센터

내가 알고 싶은 암

폐암

조기검진

폐암은 사망률이 높고, 진단 당시에 이미 병기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저선량 흉부 전산화단층촬영(CT)로 폐암검진을 시행합니다. 폐암 고위험군에서 저선량 흉부 CT로 폐암검진의 효과는 증명되었으나, 저위험군에서의 폐암검진은 아직까지 검진의 이득이 증명된 바 없어 폐암검진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2015년 국가암검진권고안 위원회에서 폐암발생 고위험군에서 저선량 흉부 CT로 폐암검진을 매년 시행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2019년 7월부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로 국가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4세에서 74세인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을 대상자로 시행합니다. 암검진 문진표에 기록된 흡연력을 기반으로 하여 대상자가 선정되며, 다른 암검진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 국가폐암검진 대상 및 방법 ]

분류, 검진 권고안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검진 대상

*54~74세의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

*폐암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

검진주기

2년 마다

검진방법

저선량 흉부 전산화단층촬영(CT)

갑년이란?

평생 흡연력을 표시하는 단위로 하루에 피우는 담뱃갑 수와 흡연한 기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 1갑씩 30년간 흡연한 경우, 1갑Ⅹ30년간= 30갑년
 2갑씩 15년간 흡연한 경우, 2갑Ⅹ15년간= 30갑년
“□갑씩Ⅹ□년간= □갑년”

최종수정일 : 2019년 08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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