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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정보센터

암예방과 검진

직업성 암

직업성 암에 대해 알아봅니다.

직업성 암이란 직업적으로 발암인자에 노출되거나 현재까지 확실한 발암인자를 특정하지는 못하였지만 특정 직업군이나 산업에서 증가하는 암을 말합니다. 

직업성 암이란 무엇인가요?

직업성 암이란 직업적으로 발암인자에 노출되거나 현재까지 확실한 발암인자를 특정하지는 못하였지만 특정 직업군이나 산업에서 증가하는 암을 말합니다. 최초로 보고된 직업성 암은 1775년 영국에서 Pott에 의해 보고된 굴뚝 청소부에서 발생한 음낭암(scrotal cancer)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보고된 첫 번째 직업성 암은 1993년 석면 노출에 의한 악성 중피종입니다. 직업성 암은 적절한 예방대책과 조치가 실행된다면 예방이 가능합니다.

직업과 관련된 암이 얼마나 되나요?

전체 암 발생이나 암 사망 중 직업과 관련된 암의 추정은 암 통계 구축과 역학적 연구가 활발한 국가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직업성 암 사망자(또는 발생자)수는 추정치이며, 암의 종류와 각 국가별 산업 특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직업성 암 사망률은 전체 암 사망의 약 9.7%정도로 추정됩니다. 영국의 경우는 전체 암 사망의 4.9% (남성 암 사망의 8%, 여성 암 사망의 1.5%), 미국은 전체 암 사망의 약 2.4-4.8% 가 직업성 암 사망이라고 추정하였습니다.

직업성 암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직업성 암을 장기별로 분류하면 호흡기계 암, 림프조혈계 암, 방광암, 간암, 갑상선암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호흡기계 암의 하나인 폐암이 가장 많습니다. 실제,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1992-2005년 직업성 암으로 인정된 99건을 살펴보면, 호흡기계 암이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에서도 폐암이 5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악성 중피종 9건, 기타 호흡기계 암이 3건). 그 외 백혈병 16건, 림프종 4건, 기타 다발골수, 골수이형성증후군 등 악성 혈액질환이 10건 이었고, 방광암 3건 및 기타 2건 이었습니다.

작업장에서 어떤 물질이 발암물질에 해당되나요?

작업장에서 노출되는 모든 화학물질이 암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역학적 조사에 의해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만이 직업성 암을 일으킵니다. 직업성 암을 일으킨다는 근거가 충분히 있는 물질도 있고, 아직 그 근거가 충분하지 못한 물질도 있습니다. 직업성 암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발암성이 의심되는 물질도 암 발생물질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암을 일으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대표적인 물질은 석면, 벤젠, 벤지딘, 6가크롬 불용성화합물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부에서는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된 물질의 제조나 사용을 금지하거나, 이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 당국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암 물질 또는 발암 가능 물질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성 암은 누가 걸릴 수 있나요?

  1. (1) 직업성암을 일으키는 발암인자와 그에 관련된 작업이나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리방사선: 방사선과 의사, 방사선사, 원자력발전소 종사자, 라듐 다이얼도장공, 지하광부, 비행기 승무원, 우라늄 광부
    • 태양광선: 실외 작업
    • 석면: 석면 광부, 석면 취급 근로자, 조선소 근로자, 석면사용 단열재 취급자, 석면함유 탈크 취급자
    • 에리오나이트: 폐기물 처리 혹은 하수처리 종사자, 환경공해 제어시스템, 시멘트 응집물 취급자
    • 결정형 유리규산: 석재, 세라믹, 유리 취급 근로자, 주물 공장 근로자
    • 활석함유 석면양 섬유: 도자기, 종이, 도료 및 화장품 제조 근로자
    • 목재분진: 벌목업 및 제재업, 펄프, 종이, 골판지 공장 근로자, 가구공장 근로자, 건설 근로자, 목공 종사자
    • 비소 및 비소 화합물: 비철금속제련, 비소함유농약 생산 및 취급자, 모사 생산, 비소광산 근로자
    • 베릴륨: 베릴륨 취급 근로자, 항공 및 우주산업, 전자업종 종사자, 보석세공업자
    • 카드뮴 및 카드뮴 화합물: 카드뮴 제련공, 건전지 제조공, 카드뮴 합금, 염료 공장, 색소공장 근로자, 도금공
    • 6가크롬 화합물: 크롬산 생산, 염료공장 근로자, 안료공장 근로자, 크롬합금공장 근로자, 도금공, 스텐레스강 용접공, 목재보존 작업자, 피혁공장 근로자, 폐수처리 작업자, 잉크 및 향수 제조작업자.
    • 니켈화합물: 니켈제련, 용접
    • 벤젠: 제화업, 화학약품 및 고무공장 근로자, 그라비아 인쇄 혹은 바인딩 인쇄 종사자
    • 콜타르, 피치: 석유화학제품 및 콜타르 생산, 코크스 생산, 알루미늄 생산, 주물, 도로포장, 지붕작업, 스레이트 작업
    • 광물유: 금속, 기계가공, 인쇄, 화장품, 의약품 제조
    • 혈암유(shale-oil) 및 혈암유 제제 윤활유: 혈암유 채광 및 가공, 연료 또는 화학공장 저장유, 면방직 윤활유 취급
    • 검댕: 글뚝 청소, 난방 서비스, 벽돌작업, 건물철거, 절연작업, 소방관, 야금작업, 유기물질 연소작
    • 염화비닐: 염화비닐 생산, 1974년 이전의 냉매, 용제추출, 에어로졸 작업 BCME, CME: BCME 및 CME 생산, 알킬화물질 및 플라스틱 제조, 이온교환레진 제조
    • 4-아미노비페닐, 벤지딘, 2-나프틸아민: 염료 및 안료제조
    • 산화에틸렌: 산화에틸렌 생산, 화학산업, 소독제제(병원, 훈증)
    • 2,3,7,8-TCDD: 페녹시계 제초제사용, 소각로, PCB 생산, 펄프 및 종이표백
    • 아플라톡신: 사료생산, 화물선적, 곡류 및 옥수수 가공
    • 간접흡연: 식당이나 주점 근로자, 사무실 근로자
    • 머스타드 가스: 연구실, 군인
    • 황산 미스트: 절인식품 가공, 제철생산, 석유화학산업, 인산비료 생산
    • 포름알데히드: 병리의사, 의학실험실 기사, 플라스틱 및 섬유산업
    • 벤조[a]피렌: 유기물질 연소작업, 주물공장, 제강, 소방관, 자동차 기계공

  2. (2) 발암성이 확인된 노출환경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알루미늄 생산, 먹는 물 속의 비소, 오라민 생산, 부츠와 신발 제조 및 수선, 굴뚝 청소, 석탄가스 제조, 콜타르 정제, 코우크스 생산, 가구와 캐비넷 제조, 라돈에 노출되는 적철광 채광, 간접흡연, 주물작업, 이소프로필알콜 제조(강산공정), 마젠타 제조, 도장작업, 콜타르피치를 이용한 도로 포장이나 지붕작업, 고무 공장, 황을 함유한 무기산 미스트, 흡연과 담배연기
  3. (3)직업성암은 비직업성암에 비해서 젊은 연령층에 많이 생기고,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남자가 여자보다 많기 때문에 남자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인종에 따라서 발생률에 차이가 있는 직업성 암도 있습니다.

국내 작업장 발암물질에 대한 관리 규정이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2(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에 의하면 “사업주는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작업장 내의 그 노출 농도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93조에 의하면, 발암성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측정을 반드시 해야하며, 작업환경측정 횟수는 작업공정이 신규 또는 변경된 경우, 그날부터 30일내에 하고, 그 후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하며, 발암성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 초과시 3개월에 1회이상 실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07조에 의하면, 발암성 확인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하며, 제 144조에서는 발암성 확인물질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30년간 보존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장 관리대상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을 정하고 있는데 관리대상물질 관리를 위하여 “제1절 통칙, 제2절 설비기준, 제3절,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제4절 작업방법 등, 제5절 관리, 제6절 보호구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절 통칙의 제22조(정의)에 의해 별표 1에 명기된 9가지 물질이 발암물질이므로 이들 취급자는 제2절부터 제6절에 준하는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발암성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근로자는 재직 중에는 특수건강진단, 전직 및 이직 후에는 건강관리수첩 제도에 의해 보건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업장에서 발암물질은 어떤 경로로 들어오나요?

작업장에서 노출되는 발암물질은 호흡기계, 소화기계, 피부 및 기타 경로 등을 통해 근로자의 체내로 들어 올 수 있습니다.

호흡기

발암물질이 흡수되는 경로 중에서 작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기입니다. 주로 가스나 증기 상태 혹은 연무질과 같은 작은 입자 상태의 발암물질이 이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소화기

작업장의 발암물질은 음식물과 함께 입을 통하여 들어와서 소화기에서 흡수될 수 있습니다. 소화기란 입에서 항문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발암물질의 특성에 따라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으나 소화기 어느 부분에서나 흡수될 수 있습니다.

피부

발암물질이 피부에 직접 닿게 되면 피부를 통해서 인체 내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에 상처가 있을 때에는 발암물질이 더 잘 흡수됩니다.

그 밖의 경로

전리방사선 같은 발암인자는 전신을 통하여 인체 내로 흡수됩니다. 발암물질이 눈으로 튀어 들어간 경우에는 눈의 결막을 통해 흡수될 수 있습니다.

작업장에서 발암물질에 노출된 후 얼마나 지난 후에 암이 발생되나요?

작업장에서 발암인자에 노출된 후, 암이 발생할 때가지 걸리는 기간은 암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백혈병같이 혈액에 생기는 암은 발암인자에 노출된 다음 5년 이내에도 암이 생길 수 있으나, 평균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폐암이나 방광암처럼 혈액이 아닌 조직에 생기는 고형암은 그 기간이 길어서 발암물질에 노출된 후 암 발생까지 대체로 12년에서 25년가량 걸립니다.

석면 노출에 의하여 생기는 중피종처럼 발암물질 노출에서 암발생까지의 평균기간이 40년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업성 발암물질과 비직업성 발암물질이 함께 작용하게 되면 암발생 시기까지의 기간이 더욱 짧아집니다.

발암물질에 매일 노출되어도 암이 발생되지 않는 노출기준이라는 게 있나요?

발암성 물질에 의한 직업성 암은 적은 양에 노출되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암 발생은 세포 하나가 손상되어도 시작될 수 있으므로 이론적으로는 적은 양의 발암물질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직업성 암은 일정한 양 이상에 노출될 때 발생합니다.

가장 잘 알려진 석면에 의한 폐암이나 벤젠에 의한 백혈병도 노출수준이 낮으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량의 석면에 가끔씩 노출되는 정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걱정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업성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발암물질을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 작업장 노출기준을 만들어 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업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암 발생이 증가할 수 있나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의 흡연은 흡연 그 자체로 인한 암 발생 위험의 증가 뿐만 아니라, 작업장의 유해물질과 함께 작용함으로써 암발생 위험을 몇 배에서 몇 십 배까지 상승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석면, 실리카, 크롬 등을 다루는 작업장에서 흡연은 폐암의 발생위험을 약 2~32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작업장에서는 발암물질에 의한 암 발생 뿐만 아니라 흡연에 의한 상승작용을 중시하고, 작업장 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노출에 따른 암 발생 위험도 간과 되어서는 안됩니다. 작업장내 흡연으로 인한 암발생 위험 및 다른 관련 질환의 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연에 대한 작업장 건강교육을 충분히 진행하고 또한 실천하여야 합니다.

최종수정일 : 2013년 0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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