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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정보센터

암예방과 검진

국가암검진 사업

암종별 대상자 연령기준 및 검진주기
암종별 대상자 연령기준 및 검진주기를 암의 종류, 검진 대상, 검진 주기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 입니다.
암의 종류 검진 대상 검진 주기
위 암 40세 이상의 남ㆍ여 2년
간 암

40세 이상의 남ㆍ여 中 간암 발생 고위험군*

6개월
폐 암

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ㆍ여 中 폐암 발생 고위험군**

2년
대 장 암 50세 이상의 남ㆍ여 1년
유 방 암 40세 이상의 여성 2년
자궁경부암 20세 이상의 여성 2년

* 간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폐암 발생 고위험군’ 이란 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 ⅹ 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吸煙歷)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위암
  • 기본검사 : 위내시경검사를 검진방법으로 합니다. (단,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시행합니다.)
  • 추가검사 : 위장조영검사 결과 위암이 의심되는 경우에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고, 위내시경검사 과정 중 필요한 경우에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단, 위내시경 검사에서 수면내시경 또는 헬리코박터 검사를 실시했을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가 부담합니다.)
간암
  • 기본검사 : 간암 검진방법은 간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정성법 또는 정량법)를 병행합니다.
폐암
  • 기본검사 : 저선량 흉부 CT 검사를 검진방법으로 합니다(검진결과에 대한 사후 결과상담과 금연 상담이 제공됩니다.)
대장암
  • 기본검사 : 분변잠혈검사(fecal occult blood test, FOBT)를 검진방법으로 합니다.
  • 추가검사 : 분변잠혈검사에서 ‘잠혈반응 있음(대변에 피가 섞여 나옴)’으로 판정 받은 경우, 결과에 따라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장내시경검사 과정 중 필요한 경우에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유방암
  • 기본검사 : 유방촬영(Mammography)을 검진방법으로 합니다.

자궁경부암
  • 기본검사 : 자궁경부세포검사(Pap smear test)를 검진방법으로 합니다.

검진대상자이신 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송부한 무료 암검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대상자 표지와 신분증(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을 지참하고 암 검진기관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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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년 0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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