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융모질환을 치료하려면 우선 질병의 범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과거력과 신체검사를 하고 복부와 골반의 초음파검사, β-hCG 혈중 농도를 포함한 혈액검사를 합니다. 또한, 간, 신장, 갑상선 기능검사를 시행합니다.
또한, 전이된 병소에 대한 검사를 위해 임상증상을 고려하여 단순흉부촬영, 두부 전산화단층촬영(CT)나 자기공명영상(MRI), 골반 및 복부 전산화단층촬영(CT) 혹은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또는 양전자단층촬영-전산화단층촬영 복합영상(PET/CT)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임신으로 정기 산전 진찰을 받는 과정 중에 질 출혈 등의 증상이 있거나, 무증상인 경우 초음파에서 눈송이가 날리는 듯한 포상기태의 특징적인 소견을 보여 진단을 받습니다.
환자의 병력 중 환자의 선행임신과 관련된 병력이 가장 중요하며, 소파술을 시행하여 조직병리소견을 확인합니다.
조직 검사는 의심이 가는 신체의 조직을 절제하여 염색하여 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하는 검사 방법을 말합니다.
소파술이나 자궁절제술을 통해 얻은 조직을 육안 및 현미경으로 검사하여 조직의 악성도를 알아봅니다. 혈액검사나 영상검사 등과 더불어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융모성선자극호르몬은 임신 중 태반이나 임신융모질환의 영양배엽 세포에서 분비되며, 임신 초기에 황체를 유지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이 호르몬은 임신융모질환의 경우에 영양배엽 세포 수와 비례하므로 정상적인 임신보다 훨씬 높은 값을 나타냅니다. 또, 임신하지 않았는데 융모성선자극호르몬이 계속 측정되면 자궁 내에 잔여 영양배엽이 존재하거나 자궁근층이나 자궁 외 조직에서 영양배엽이 활성을 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흉부촬영를 통해서 폐 전이 유무를 확인합니다.
폐 전이가 있더라도 약 40 % 정도는 단순흉부촬영에서 정상으로 보이므로 기침, 객혈, 흉부 통증 등 폐 전이와 관련된 증상이 있다면 흉부 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합니다.
뇌, 복부 등과 관련 증상이 있다면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을 통한 장기전이 유무를 확인합니다.
뇌(측뇌실)에서는 매일 500~700 ml의 뇌척수액을 생성해 뇌와 척수계를 순환하면서 완충작용을 합니다. 뇌척수액은 무색투명하며 물과 극미량의 단백질, 당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이성 임신융모질환이거나 융모상피암인데 두부 전산화단층촬영(CT)나 자기공명영상(MRI)검사가 정상인 경우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하여 뇌전이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뇌척수액과 혈액에서 동시에 β-hCG 농도를 측정하여, 혈액과 뇌척수액의 β-hCG 비율이 60:1 이상인 경우 뇌전이를 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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