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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정보센터

팩트체크

검증제안

전체 139 건 ( 1 / 14 페이지 )

번호, 작성자/작성일, 제목/내용, 검증결과로 이루어진 테이블입니다
번호 작성자/작성일 제목/내용 검증결과
139 이재우 2025.04.10 가다실 기간문의 안녕하세요.
가다실 1차를 24. 11월 1일에 접종했고, 사정이 생겨 2차 접종을 25. 4월 12일에 하려고 합니다.
기간이 꽤 지났는데,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사실
138 박근정 2025.04.09 HSIL(cin)의 해석 미국병리학회(CAP), 미국자궁경부병리학회(ASCCP)가 공동 추진한 LAST project (Lower Anogenital Squamous Terminalogy)에서는 cin2의 진단일치율이 낮아 임상진료 현장에 혼선을 주므로 cin 분류체계를 SIL 분류체계로 표준화하는 프로젝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는 주진단을 HSIL ,LSIL로 이원화 하되 임상의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cin 분류를 괄호 안에 함께 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HSIL(cin2)의 경우 앞 진단이 병리진단의 의도를 더 잘 나타내는 주진단이고, 괄호 속 내용은 그저 임상의가 진료방침을 정하는데에 도움을 주는 보조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KCD 1권 및 3권에서 cin2는 N87코드 해당하고 HSIL은 M8077/2로 D06코드 해당합니다.

cin2는 cin1과 cin3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는 병변으로 알고있습니다. p16 바이오마커 양성인 경우 HSIL로 분류되고 음성인 경우에는 LSIL로 분류되는데, 그렇다면 HSIL(cin2)는 p16 양성을 의미하는 바 cin3의 특성에 더 가까운 이형성증이라는 것을 시사하는지요?

위 내용을 기초로 한다면 HSIL(cin2)는 앞쪽의 베데스다 분류를 병리적 주진단으로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별첨) 산부인과 최신정보지 움스토리, KCD 3권
판단
불가
137 정유진 2025.04.08 뇌하수체 종양 관련하여 질병코딩 문의드립니다 뇌하수체 종양 관련하여 진단 문의드립니다
WHO 5판 뇌하수체 선종이 뇌하수체 선종/뇌하수체신경내분비종양으로 통합되었습니다.
KCD 8차 기준시 선종/뇌하수체신경내분비종양의 질병코드, 진단명,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판단
불가
136 이준영 2025.04.07 암등록통계 해석 관련 문의 폐암의 환자수를 추정할 때 암등록통계 결과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아래 2개 질문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암등록통계 연례보고서 2022에서, 요약병기별 환자 발생자수 비율을 보면
국한 28.4%, 국소 24.3%, 원격 37.6%, 모름 9.8%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환자 병기 데이터가 없는 경우 '모름'에 해당할 것이고, 해당 환자에도 각각 국한/국소/원격 병기 비율이 존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폐암 환자 중 원격 전이 환자의 비율을 구하려고 할 때 37.6%가 아니라,
데이터가 존재하는 환자에서의 비율을 고려해서 분모에서 '모름'의 비율을 제외하고 37.6/(100-9.8)=41.7%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질문 드립니다.

2. 국가암정보센터 폐암 조직학적 형태에 따른 분류 통계 기준, 전체 폐암 환자 중 선암 환자의 비율을 파악하려 합니다.
(https://www.cancer.go.kr/lay1/program/S1T211C223/cancer/view.do?cancer_seq=4061&menu_seq=4066)

전체 폐암 환자 88.9%에 해당하는 [1. 암종(carcinoma)] 환자에서는 조직학적 형태에 따른 비율이 조사되어 있어 선암 비율을 51.2%라고 볼 수 있으나,
10.8%에 해당하는 [4.상세 불명의 악성 신생물] 환자 또한 조직학적 구분 데이터가 없을 뿐이지 편평상피암/선암/소세포암/대세포암 조직학적 구분이 동일하게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전체 폐암 중 선암 환자의 비율을 암종이 규명된 88.9%의 환자 중 51.2%라고 보아
51.2/88.9=57.6%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질문 드립니다.
판단
불가
135 이유림 2025.04.01 만성골수증식질환에 대한 적정한 질병코드 부여가 궁금합니다 조재천님 만성 골수증식질환[D47.1]으로 진단 받으신 분으로 약관 상 고액암에 해당하나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의한 고액암 진단비 지급 가능 여부 또는 고액암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당한 사유가 궁금합니다
판단
불가
134 한철호 2025.03.31 직장 내 MRI로 전립샘암 확진 가능 여부 전립샘암 진단 방법을 살펴보던 중,
조직검사 대신 MRI를 통해 진단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조직검사를 대체하여 전립샘암 확진이 가능한가요? 실제로 이렇게 시행하는 국내외 의료기관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https://www.cancer.go.kr/lay1/program/S1T211C218/cancer/view.do?cancer_seq=4949&menu_seq=4961
대체로
사실이
아님
133 허문석 2025.03.24 어머니 폐암치료 2 "표적치료제를 사용하려면 특정 표적인자가 나타나야 합니다. 폐암에서는 EGFR, ALK, BRAF 등의 표적인자가 발현된 환자에게만 표적항암제를 사용할 수 있고, 요양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어머니의 경우, HER2 라는 표적인자가 발현되었구요. 엔허투라는 표적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의사선생님께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보험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132 허문석 2025.03.21 어머님 폐암 치료 어머님(79세)이 얼마전 폐암 4기(비세포종, 선암, her)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독성항암치료를 먼저 해야한다고 합니다. 표적치료제도 문의를 했지만 법적으로 항암을 먼저 하다가 효과가 없으면 표적으로 넘어갈수 있다고 합니다. 표적치료제는 보험이 안되구요. 그런데 어머니는 항암은 거부하시고 그냥 약물치료만 하시겠다고 합니다.

먼저 질문은 표적치료제를 바로 시작할 수는 없나요? 법적으로 꼭 먼저 항암을 해야 하나요? 표적치료제 비용이 한달에 700만원이라고 들었는데 이 비용을 좀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실
131 박석환 2025.03.21 거대B세포림프종 질의에서 림프구의 감소는 림프종이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혈액검사에서 림프구의 감소 상태인데 림프종암으로 진단이 된 경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대체로
사실이
아님
130 정하경 2025.03.18 가다실9 접종 안녕하세요, 오늘 3월 18일 가다실9 1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2차 접종일이 5월 18일에서 2-3일 지나서 2차 접종해도 괜찮을까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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