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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프로그램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이 충족 된 자
  • ① 대상질환: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 
    •     ※ 다만, 질환 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 ②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중심
    •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등)별 의료비부담 수준 확인
    •      ※ 가구원은 환자 기준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생계, 주거를 같이 하는 자
    • 기준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를 규모, 인원수, 소득액, 보험료 등으로 구분해둔 표입니다.
      소득구간과 인원수에 따른 직장,지역,혼합 보험료(원단위 절상)로 구성 된 테이블 입니다
      소득구간 인원수 보험료(원단위 절상)
      직장 지역 혼합

      기준중위소득 85%초과 100% 이하                    (소득구간별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 금액)           

      (2024. 1. 1. 이후)

      1인

      79,240

      20,460

      79,850

      2인

      132,130

      75,770

      130,910

      3인

      167,880

      125,950

      169,860

      4인

      205,290

      159,280

      208,160

      5인

      239,080

      199,020

      243,100

    •     ※ 보험료는 세대별 합산하며, 동일 세대에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존재할 경우 혼합보험료로 판단
    •     ※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산정보험료 기준이고, 지역가입자는 부과보험료 기준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③ 재산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
  • ④ 의료비 부담수준: 가구의 소득 구간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 소득 수준과 의료비 부담 수준으로 구성 된 테이블입니다
      소득 수준 의료비 부담 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원 초과 70%
      2인 가구 이상: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60%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개별심사 대상) 50%
    •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지원 대상 예시

    • ① 직장가입자 1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79,24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26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
    • ②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12,77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37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 
    • ③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 

    개별심사제도

    •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질환 특성(의료적 필요성) 등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합니다.  
      •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 질환 특성(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지원 범위

    • 지원금액: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단,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원수준: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 적용 
    • 지원일수: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 건 중 입원 외래 진료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수 제외)
  • 지원금계산법: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50~80%)    
    •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예비급여, 선별급여, 노인틀니(의료급여수급권자에 한함), 65세 이상 임플란트,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병원 2-3인실 입원료  

    지원신청

    • ① 신청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 ② 신청기한: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 ※ 다만,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 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료급여법'이 아닌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제외]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함
      • ※ 민간실손보험가입자, 사망자, 개별심사 대상은 입원 중 신청은 불가능함
    • ③ 구비서류 –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아래 구비서류 외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음
    • 구비 서류와 발급 기관으로 구성 된 테이블입니다
      구비 서류 발급 기관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환자용) 1부

      (원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구원용) 각 1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제외

      (원본)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1부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진단서 1부
      ※다만,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

      의료기관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진단서에 입∙퇴원 날짜 확인 시 제출 불필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가족관계(상세)증명서 1부(환자 기준 발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출 제외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민간보험 가입(계약)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보험회사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지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14400m01.do

최종수정일 : 2024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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