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이 충족 된 자
- ① 대상질환: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
- ※ 다만, 질환 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 ②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중심
-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등)별 의료비부담 수준 확인
- ※ 가구원은 환자 기준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생계, 주거를 같이 하는 자
- 기준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를 규모, 인원수, 소득액, 보험료 등으로 구분해둔 표입니다.
소득구간과 인원수에 따른 직장,지역,혼합 보험료(원단위 절상)로 구성 된 테이블 입니다
소득구간 |
인원수 |
보험료(원단위 절상) |
직장 |
지역 |
혼합 |
기준중위소득 85%초과 100% 이하 (소득구간별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 금액)
(2024. 1. 1. 이후) |
1인 |
79,240 |
20,460 |
79,850 |
2인 |
132,130 |
75,770 |
130,910 |
3인 |
167,880 |
125,950 |
169,860 |
4인 |
205,290 |
159,280 |
208,160 |
5인 |
239,080 |
199,020 |
243,100 |
- ※ 보험료는 세대별 합산하며, 동일 세대에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존재할 경우 혼합보험료로 판단
- ※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산정보험료 기준이고, 지역가입자는 부과보험료 기준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③ 재산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
- ④ 의료비 부담수준: 가구의 소득 구간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
소득 수준과 의료비 부담 수준으로 구성 된 테이블입니다
소득 수준 |
의료비 부담 수준 |
지원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원 초과 |
70% |
2인 가구 이상: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
60%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개별심사 대상) |
50% |
-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지원 대상 예시
- ① 직장가입자 1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79,24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26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
- ②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12,77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37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
- ③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
개별심사제도
-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질환 특성(의료적 필요성) 등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합니다.
-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 질환 특성(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지원 범위
- 지원금액: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단,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원수준: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 적용
- 지원일수: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 건 중 입원 외래 진료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수 제외)
- 지원금계산법: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50~80%)
-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예비급여, 선별급여, 노인틀니(의료급여수급권자에 한함), 65세 이상 임플란트,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병원 2-3인실 입원료
지원신청
- ① 신청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 ② 신청기한: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 ※ 다만,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 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료급여법'이 아닌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제외]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함
- ※ 민간실손보험가입자, 사망자, 개별심사 대상은 입원 중 신청은 불가능함
- ③ 구비서류 –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아래 구비서류 외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음
구비 서류와 발급 기관으로 구성 된 테이블입니다
구비 서류 |
발급 기관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원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환자용) 1부 |
(원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구원용) 각 1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제외 |
(원본)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1부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
진단서 1부 ※다만,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 |
의료기관 |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진단서에 입∙퇴원 날짜 확인 시 제출 불필요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
가족관계(상세)증명서 1부(환자 기준 발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출 제외 |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
민간보험 가입(계약)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
보험회사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지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14400m01.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