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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정보센터

암예방과 검진

건강일터를 위한 수칙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을 지킵니다.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특히

  1. 작업전 안전점검, 작업중 정리정돈
  2. 개인보호구 지급 · 착용
  3. 작업장 안전통로 확보
  4. 유해 · 위험화학물질 경고표지 부착 등은 암을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내가 취급하는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알고 있어야 하며, 이 물질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이름, 물리화학적 성질, 유해위험성, 폭발·화재 시 방재요령,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물질안전보건자료는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돼야 합니다.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개인 보호구는 유해물질이나 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개인 보호구의 착용은 발암물질이 몸에 직접 노출되어 인체 내로 흡수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어 직업성 발암 예방에 필수적인 방법입니다.

작업장에서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합니다.

많은 독성 물질은 위 장관에서 흡수됩니다. 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도 위 장관에서 흡수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경우 발암물질이 음식에 오염되면 암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작업장에서는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며, 작업장과 분리된 곳에 식당을 설치하고 음식의 조리 및 포장, 운반 과정에 유해물질이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작업복을 입고 출퇴근 하지 않습니다.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는 작업장에서 반드시 보호구와 작업복을 착용해야 하며, 이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나 작업복을 입고 출퇴근하거나 외출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작업복에 묻은 유해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근하면 집에서 근로자의 가족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석면, 분진(먼지) 등의 물질은 잘 제거되지 않으므로 가족들에게 노출될 경우 암 발생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일반인에 비해, 석면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의 가족들에게서 석면이 원인이 되는 악성 중피종이 현저히 많이 발생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둘째, 근로자 자신이 규정된 근무시간 이외에도 작업복을 입고 있으면 작업복에 남아있는 발암물질에 좀 더 오랜 시간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진 등 작업복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은 발암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퇴근 시에 작업복을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퇴근해야 합니다.

작업 후에는 샤워를 합니다.

피부를 통해 흡수되거나 피부 또는 머리카락에 남아 있는 발암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작업 후에는 반드시 샤워를 하도록 합니다. 개인보호구와 작업복 착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노출 즉시 씻어내도록 합니다. 즉시 씻어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 후에라도 샤워를 해서 남아있는 유해물질을 씻어내야 합니다. 피부나 머리카락에 남아있는 유해물질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옮겨질 수 있습니다.

작업 시 수시로 손을 씻도록 합니다.

손 씻기는 개인위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손을 통해 유해물질이 다른 장소로 옮겨지고, 입으로 섭취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작업장에서 유해물질을 손으로 다루게 될 때는 장갑과 같은 손을 보호하는 보호구를 사용하거나 기구를 사용하여 유해물질이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맨손으로 다루어야 한다면, 유해물질 취급 후에는 즉시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작업 후 손 씻기를 통하여

  1. 발암 물질의 피부 흡수
  2. 입을 통한 유해물질의 흡수
  3. 감염성 질환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을 자주 씻음으로써 가족들에게 발암 물질이 옮겨질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습니다.

정기검진을 통해 암을 비롯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중증이 된 이후에 발견하는 경우보다 생존율과 완치율이 높아집니다.

특수건강검진

  • 대상: 노동부에서 법령으로 지정한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
  • 기간: 매년

보건교육에 참석합니다.

정기적으로 보건교육을 받으면 암 발생에 영향을 주는 생활습관을 개선시키는 계기가 되며, 궁극적으로 암 발생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직 및 이직 후 건강관리수첩 제도를 적극 활용합니다.

석면, 벤지딘, 베릴륨 등이 일단 체내에 흡수되면 장기간의 잠복기간(10-40년)을 거쳐 폐암, 방광암, 중피종 등 심각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들 유해요인에 의한 직업병은 노출 후 오랜 기간이 지나 발생하므로 퇴직한 후에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는 중에는 계속적인 근로자 건강검진을 통해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이직 후에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근로자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992년부터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발암성 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해 전직 또는 이직 후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석면, 베타-나프틸아민과 염, 벤젠(석유화학업종), 벤지딘 염산염, 크롬산, 중크롬산, 베릴륨 및 그 화합물, 삼산화비소, 제철용 코오크스, 발생로 가스 제조, 니켈 또는 그 화합물, 염화비닐, 벤조트리클로리드,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 특정분진 등 14종 발암물질을 취급하였던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여 정기적으로(매년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종수정일 : 2013년 0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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