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내분비종양의 치료 방침은 종양의 크기와 침윤 정도, 수술방법(복회음절제술 혹은 괄약근보존절제술), 수술에 따른 위험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되며, 국소병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차적인 치료로서 근치적 혹은 고식적 목적의 수술이 적용됩니다.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의 약 80%는 진단 당시 종양의 크기가 1 cm이하이며, 점막하층에 국한되어 있고, 전이를 일으키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국소 절제술(local excision) 만으로 근치적 치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경내분비종양은 발생 초기에 점막하층을 침윤하기 때문에 국소절제술시에 종양의 완전제거(complete resection)가 중요합니다. 최근 치료내시경술의 발달과 함께 캡(cap)을 이용한 점막절제술(EMR with cap) 혹은 점막하박리술(ESD) 등의 다양한 내시경적 방법들이 시도되어 국내에서도 좋은 성적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조직 검사로 인해 대장내시경적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항문을 통한 내시경 미세수술(transanal endoscopic microsurgery, TEM)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진단 당시 종양의 크기가 1cm이하였더라도, 병리 검사 결과 종양의 침습 정도가 깊거나, 다른 위험인자를 가진 경우에는 근치적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의 내시경 치료 (캡을 이용한 점막절제술, EMR-C) ]
[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의 내시경 치료 (점막하박리술, ESD) ]
진단 당시 종양의 크기가 1-2cm인 경우는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 림프절 전이의 증거가 없다면 근육층 침윤 및 주변 전이에 대한 초음파내시경(EUS)이나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촬영법(SRS) 등의 정밀한 사전 검사를 시행하고 국소절제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출혈이나 배변 후 훗증, 장폐색 등에 대해서는 고식적 치료 수단으로 국소절제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절제 불가능한 종양을 가진 환자가 증상 없이 수개월 혹은 수년까지 생존이 보고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종양의 자라는 속도 혹은 증상의 발생에 따라 환자마다 치료방법을 개별화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경내분비종양은 항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종양의 절제가 불가하거나 절제 후 잔류 종양이 있을 때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근치적 수술(장 주위 림프절을 포함한 장절제수술, LAR with total mesorectal excision or Mile’s operation)이 필요합니다.
저위전방절제술(Low Anterior Resection, LAR)은 에스결장을 포함한 근위 및 중간 직장부 종양절제 시 사용하는 방법으로 직장 하부는 남겨놓은 채 병변이 있는 직장을 절제한 후 결장-직장문합술을 시행하는 수술로서 결장루술(인공항문)이 필요 없습니다. 복회음절제술(Abdominal-perineal resection, Mile’s operation)은 종양이 항문으로부터 가까운 위치에 있거나 항문 괄약근을 침윤한 경우 사용되며, 복부와 회음부의 절개부위를 통해 항문과 항문 주위의 피부, 항문 괄약근, 지방, 림프조직 등 직장과 인접한 조직을 제거하고, 하행 또는 에스결장으로 장루(인공항문)를 조성하게 됩니다.
[ 직장암 수술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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