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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모세포종의 조기검진 혹은 선별검사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신경모세포종이 카테콜라민을 생산하고 그 대사물질이 소변으로 배설되므로 소변에서 이 대사 물질의 존재 여부를 검사하는 조기검진 혹은 선별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과도진단(분화하거나 퇴행하는 신생아 신경모세포종의 발견), 위양성 및 위음성 검사결과 등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추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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