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장암은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치료 성적이 매우 좋습니다. 또한 검진을 통해 선종 단계에서 용종을 발견하여 대장 내시경으로 제거하면 결장암 발생 자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한 검진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없는 45세에서 80세의 저위험군인 경우, 1~2년마다 분변잠혈검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포이츠-예거 증후군,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 등이 있는 경우와 가족 중 연소기 용종, 대장암 혹은 용종,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이 있는 경우는 고위험군에 속하며, 이 경우는 전문의와 상담 후 검사 방법과 검사 간격을 결정하여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대장암(결장암과 직장암 포함)의 검진권고안 (국가암검진 권고안 제개정위원회) ]
검진연령 |
45~80 세 이상 남녀 |
검진주기 |
1~2 년 |
검진방법 |
분변잠혈검사 ( 선택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검진방법 : 대장내시경) |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음과 같이 국가암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대장암(결장암과 직장암)의 국가 암 검진 프로그램 ]
검진 대상 | 50세 이상 남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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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주기 | 1년 | |
검진 방법 | 분변잠혈검사 → 이상 소견이 있으면 대장내시경검사,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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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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