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립암센터와 국가암검진 권고안 제·개정위원회에서는 유방암 검진 권고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유방암 검진 권고안 ]
40세~69세의 여성은 2년 간격으로 유방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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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의 여성에서 유방촬영을 이용한 검진이 유방암 사망률을 낮추는지의 여부에 대한 근거수준은 낮다. |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 여성은 임상의의 판단에 따라 임상유방진찰, 유방초음파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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