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00,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7,000원 이하
※ 2019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96,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7,000원 이하
* 선별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함
* 전액본인부담금이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항목에 선정되었을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지원대상자가 진료비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는 대신 보건소에 해당 진료비를 신청하는 제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