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검진사업 절차(국가암검진 1차 검사 필수)에 따른 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받은 경우 해당 연도의 1월 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고지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 가능 ※ 2021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03,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7,000원 이하
단, 국가암검진(비용지원 대상자) 대상자로 선정되어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받고 검진 암종으로 암을 진단받은 대상자(국가암검진 1차 검사 필수)는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자로 당연 선정 ※ 2021년 6월까지 폐암을 진단받은 자(1월 건강보험료 기준 만족 시 지원)
지원 암종
국가암검진사업을 시행하는 5대 암종 : 위암(C16), 대장암(C18~C20), 간암(C22),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폐암(C33-34)
지원 범위 및 지원 항목
지원 범위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재발암 치료비(원발암의 지원기간에 한하여 연간 지원상한금액 내에서 지원)
의료비 관련 약제비
지원 항목
본인일부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선별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함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본인일부부담금에 한해 지원) *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최대 연속 3년간 지원
신청 절차
등록신청
누가 :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
어디에 :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언제 : 연중 접수(매년 등록)
지원신청
누가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등록신청을 한 보호자) 또는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
어디에 :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언제 : 수시, 진료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지원대상자가 진료비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는 대신 보건소에 해당 진료비를 신청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