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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정보센터

암예방과 검진

작업장 안전보건장치

직업성 암 예방을 위한 수칙

  1. 1. 직업성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떠한 물질에 노출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사용하는 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2. 발암성 물질은 가급적 사용하지 말고 대체물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3. 불가피하게 발암성 물질을 사용할 때는 가능한 한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배기설비가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4. 4. 발암성 물질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

우리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하게 되면 이의 성분, 함유량, 약효 및 부작용 등을 알려주는 설명서를 볼 수 있는데,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라고 보면 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이름, 물리화학적 성질, 유해위험성, 폭발·화재 시 방재요령,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잘 활용하면 근로자의 알 권리의 충족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재해와 직업병 등을 예방할 수 있고 사고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가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작업장 내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되어야 합니다.

※ 참고사이트 https://www.kosha.or.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개인보호구

이는 작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이나 생물학적, 물리적 인자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입거나 착용하는 보호 장구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 보호구는 유해물질이나 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발암물질의 인체 내 흡수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직업성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최종수정일 : 2013년 0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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