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하게 되면 이의 성분, 함유량, 약효 및 부작용 등을 알려주는 설명서를 볼 수 있는데,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라고 보면 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이름, 물리화학적 성질, 유해위험성, 폭발·화재 시 방재요령,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잘 활용하면 근로자의 알 권리의 충족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재해와 직업병 등을 예방할 수 있고 사고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가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작업장 내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되어야 합니다.
※ 참고사이트 https://www.kosha.or.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는 작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이나 생물학적, 물리적 인자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입거나 착용하는 보호 장구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 보호구는 유해물질이나 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발암물질의 인체 내 흡수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직업성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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