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조기검진
은 사망률이 높고, 진단 당시에 이미 가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저선량 흉부 (CT)로 폐암검진을 시행합니다. 폐암 고위험군에서 저선량 흉부 CT로 폐암검진의 효과는 증명되었으나, 저위험군에서의 폐암검진은 아직까지 검진의 이득이 증명된 바 없어 폐암검진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2015년 국가암검진권고안 위원회에서 폐암발생 고위험군에서 저선량 흉부 CT로 폐암검진을 매년 시행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2019년 7월부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로 국가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4세에서 74세인 30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을 대상자로 시행합니다. 암검진 문진표에 기록된 흡연력을 기반으로 하여 대상자가 선정되며, 다른 암검진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 국가폐암검진 대상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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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대상 |
*54세~74세의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 *폐암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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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주기 |
2년 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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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방법 |
저선량 흉부 전산화단층촬영(CT) |
갑년이란?
평생 흡연력을 표시하는 단위로 하루에 피우는 담뱃갑 수와 흡연한 기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 1갑씩 30년간 흡연한 경우, 1갑Ⅹ30년간= 30갑년
2갑씩 15년간 흡연한 경우, 2갑Ⅹ15년간= 30갑년
“□갑씩Ⅹ□년간= □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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