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검사 결과에 따른 암진단 가능 여부
작성자 | 정승혜 | 작성일 | 2025.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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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암 |
조직검사 결과
Uterus, endometrium, hysteroscopic polypectomy : Endometrial atypical hyperplasia/endometrioid intraepithelial neoplasia, with suspicious of endometrioid carcinoma
나왔습니다.
암 진단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질병코드는 뭘로 나오나요?
이 조직검사 결과로 암진단이 가능할까요?
자궁과 자궁내막을 자궁경 폴립절제술의 결과로, 자궁내막양암의 의심과 함께 자궁내막 비정형 과형성(증식증)/ 자궁내막모양 상피내 종양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조직결과만으로 암진단이 가능한지, 질병코드는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확진을 위한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진단명과 질병코드의 부여는 의사 고유의 권한으로, 이는 저희의 검증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명과 질병코드는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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