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암국가검진권고안의 확인
작성자 | 안자영 | 작성일 | 2025.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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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암 |
본 홈페이지 내 암예방과 검진>검진에 올라와 있는 내용의 확인을 요청합니다.
7대암검진권고안(일반인)으로 들어가서 한 눈에 보는 7대암검진권고안의 내용과 국가암검진사업에 나와있는 암종별 대상자 연령기준 및 검진주기의 내용이 상이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국가암검진권고안과 국가암검진사업은 대상자, 연령, 검진주기 등에 차이가 있나요?
국가암검진권고안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최소한 시행해야 하는 암검진에 대해 전문가들의 권고 내용입니다. 국립암센터는 관련 학회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국가암검진 권고안 제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진의 효과와 위해에 대해 체계적 근거평가를 통해 2015년에 7개의 암에 대해 검진권고안을 개발하였습니다. 국가암검진권고안은 국민에게 암검진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입니다.
반면 국가암검진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하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고자 의료 접근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국가 단위 암검진사업입니다. 국가암검진사업은 국가암검진권고안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행하지만,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제시하는 5가지 원칙을 고려해 검진 암종과 방법, 연령을 선정하여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국가건강검진원칙> 1) 중요한 건강문제일 것 - 일정 수준 이상의 유병률 및 사망률의 질병 - 의료비용, 삶의 질 등 질병부담에 영향이 있을 것 2)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가 가능한 질병일 것 - 질병의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정확한 선별검사방법 및 검사 주기 존재할 것 - 조기발견에 의한 효과적인 치료방법 존재할 것 3) 검진방법의 수용성이 있을 것 - 선별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용이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 검진기관, 시설, 장비 등 검진 인프라 구축되어 있을 것 4) 검진으로 인한 이득이 손해보다 클 것 - 검진(검사) 시행이 건강증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근거 제시 가능 - 선별검사 도구 및 방법의 안전성 확보 5) 비용대비 효과가 있을 것 |
그러므로 국가암검진권고안과 국가암검진사업은 대상자와 연령, 검진주기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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