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전성 유전자 검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ethical), 윤리적(legal), 사회적(social) 규범을 준수하고, 「의학연구소(Institute of Medicine, IOM)의 유전자 검사 관련 보고서」에 따라 분석적 타당성(Analytic validity), 임상적 타당성(clinical validity), 임상적 유용성(clinical utility)을 만족하는 경우에 보험 즉, 요양급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문의 선생님과의 상세한 가족력, 질환의 특성 등에 대한 상담과 진료를 통하여 보험가능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표1과 같습니다. 또한 유전자 검사는 여러 방법으로 검사를 시행하더라도 1종만 보험이 인정되며, 유방암 30번 문항에 별도로 정한 세부인정사항에 대하여도 요양급여가 인정됩니다. 구체적 내용은 표2와 같습니다. 이외의 유전성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액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요약급여 기준(표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5호, 2020.6.29.>
|
① 임상적으로 유전자성 질환이 의심되며, 유전자 검사 결과가 치료 방법의 결정에 필요한 경우 |
|
② 유전자 검사를 통해 특정 약물의 심각한 부작용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 |
|
③ 단순히 질병 발생 위험률을 보기 위해 시행하지 않으며, 임상적 소견과 의미 있는 가족력이 진료기록부에 확인되는 경우 |
|
④ 이미 진단된 질환에서 단순히 유전자 이상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표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5호, 2020.6.29.>
|
① 환자 본인이 유방암 진단되고 환자의 가족 및 친척(3차 관계 이내)에서 1명 이상 유방암, 난소암, 남성 유방암, 전이성 전립선암, 췌장암이 있는 경우 |
|
② 환자 본인에게 유방암과 함께 난소암 또는 췌장암이 동시에 발병한 경우 |
|
③ 만 40세 이하에 진단된 유방암 |
|
④ 양측성 유방암 |
|
⑤ 남성 유방암 |
|
⑥ 만 60세 이하에 진단된 삼중음성 유방암 |
|
⑦ 난소암(상피성 난소암으로 난관암과 원발성 복막암이 포함됨. 단 조직학적으로 순수 점액성 난소암은 제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