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암검진 안내문을 받았는데 조직검사하는 경우 돈을 내야하나요? 또 수면내시경을 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암검진을 받을 수 없나요? | |||||
|---|---|---|---|---|---|
| 카테고리 | 예방·검진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1.13 |
|
국가암검진 중 위내시경(위암검진) 과정 중 필요한 경우에 조직검사를 실시하고 전부 또는 일부를 비용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위내시경에서 수면내시경 또는 헬리코박터 검사를 실시했을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국가암검진 중 분변잠혈검사(대장암검진) 결과 '잠혈반응 있음'이면 추가로 대장내시경을 실시하고 검사 과정 중 필요한 경우에 조직검사를 실시하고 전부 또는 일부를 비용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수면내시경 또는 용종 제거 등에 대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