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0.09.11 | 조회수 | 67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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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암정보파일 [#육종암 편] (김준혁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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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암정보파일 근골격종양클리닉 김준혁 전문의 김준혁 박사 정형외과 전문의 국립암센터 희귀암센터 전문의 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졸업 및 박사 수료 육종암 수술을 받았으면,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박준혁 박사 장애인의 등급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의 기준으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근골격계 육종수술과 연관되는 내용은 주로 '지체장애' 부분에 나옵니다. 지체장애는 '절단장애,관절장애,상하지 기능장애'로 세분됩니다. 절단장애에 해당하는 환자는 장애 진단서와 함께 절단 부위 확인이 가능한 단순 방사선촬영 사진이 필요한데, 이는 병원에서 영상이 담긴 CD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관절장애에 해당하는 환자는 관절운동 제한 부위 및 정도에 대한 소견이 포함된 '지체장애용(관절장애) 소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상하지 기능장애에 해당하는 환자 중 신경 손상 환자는 도수근력검사,근전도검사, 영상자료 등의 검사 결과지와 '지체장애용 소견서'를 첨부해야합니다. 이러한 장애판정은 수술일로부터 최소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판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Q 육종암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 절단장애 환자: 절단 부위 확인 가능한 방사선 촬영 사진 ● 관절장애 환자: 관절운동 제한 부위 및 정도에 대한 소견이 포함된'지체장애용(관절장애) 소견서' ● 상하지 기능장애 환자 중 신경 손상 환자: 도수근력검사,근전도검사,영상자료 등의 검사 결과지,'지체장애용 소견서'첨부 ● 장애판정:수술일로부터 최소 6개월 경과 시점에서 판정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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