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방침
보건복지부ㆍ국립암센터 국가암정보센터의 저작권을 명시하고 내용을 변형하지 않는 범위에서 당해 기관이 이를 활용하도록 가능한한 협조를 해준다.
자료제공 대상 기관 범위
- 국공립기관
- 비영리기관
- 영리기관 : 광고성 이용이 아닌 경우
- 언론기관/언론인
- 개인 : 연구 및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자료제공 범위
- Text Content
- 이미지, 사진, 플래쉬 파일
- 암교양강좌 동영상자료, 언론 동영상자료
- 용어사전
자료제공 형태
- 사진, CD, 파일 등 필요에 따른 형태로 제공한다.t
- 이미지는 편집이 용이한 원본형태는 제공하지 않는다.
저작권 관련
- 저작권 표시
- 가) 표시문구
- "이 글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후원으로 구축된 보건복지부ㆍ국립암센터 국가암정보센터『www.cancer.go.kr』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
- "출처 : 보건복지부ㆍ국립암센터 국가암정보센터『www.cancer.go.kr』 "
- 나) 문구위치 : 제목 밑 또는 글 아래 등 잘 보이는 위치로 한다.
- 다) 이미지에 표시 : 이미지 하단
- 라) 편집가능여부 : 본 의도와 내용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 저작권 이용 협의 이행 확인방법 제공
- 본기관의 자료를 이용한 출판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판물 중 1본을 제공해야 한다.
- 단, 웹 문서 출판일 경우에는 출판된 웹 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주소를 제공한다.
- 저작권 외부유출 및 부당이용시 책임
- 가) 자료이용자는 국가암정보센터에 의해 제공되는 암정보를 국가암정보센터와 협의된 내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 나) 자료이용자가 협의된 내용 외에 자료를 유출하거나 오용시 다음 기준별 금액 을 본 기관으로 배상해야한다.
저작권 외부유출 및 부당이용시 책임
기준 |
비용 |
Text Content |
200자 원고지 1매 분량당 20만원 |
사진, 그림, 이미지 |
1본당 200만원 |
플래쉬, 동영상 |
1본당 500만원 |
- 다) 자료이용자의 목적외 사용으로 인한 위 배상액에 관하여 자료이용자와 국가암정보센터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있을 경우 위 기준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정보사용 협의의 이행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본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이용절차 4단계
- 1단계 : 국가암정보센터 암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 및 개인 (이하 이용주체)의 이용의지 표명
- 가) 형태 : "국가암정보센터"에서 정한 서식의 문서(이하 “신청서”)로 신청
- 나) 신청경로
- (1) "국가암정보센터" 운영자 이메일(info@cancer.go.kr)
- (2) "국가암정보센터" 암정보 전화상담서비스 1577-8899
- (3) "국가암정보센터"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1동 809번지 국립암센터 국가암정보센터)
- 다) 접수기간 : 국가암정보센터 업무일에 준함
- 라) 신청서식 : 첨부 1. "국가암정보센터 정보사용신청서" 참조
- 마) 접수확인통보 : 신청서상 명시된 담당자 이메일로 통보하되 미기재시,팩스, 전화, 주소(우편) 순으로 1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통보
- 바) 다음단계로 전환 : 접수 담당자가 신청서 확인 후 전환
- 2단계 : "국가암정보센터"측의 자료 제공 방침상의 위배여부 판단
- 가) 기한 : 접수일의 2주후
- 나) 내부절차
- 다) 다음 단계로 전환
- (1) 최종 결제선까지 방침위배사항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 (2) 최종 결제선까지 방침위배 사항이 사전협의된 경우
- (3) 협의서(자유서식) 작성
- 3단계 : "국가암정보센터" 측이 자료이용 주최측으로 사용허가 통보 및 자료발송
- 가) 발신형태 : "국가암정보센터" 에서 정한 서식의 문서(이하 “허가서”) 및 첨부자 료 전송
- 나) 발신경로 및 형태
- (1) 허가서 : 팩스, 우편
- (2) 첨부자료 : 이메일, 사진/CD일 경우 우편
- 다) 발신기한 : 접수일의 3주후 단, 협의사항이 있을 경우 협의에 준함
- 라) 다음단계로 전환 : 이용주체측 허가서 및 첨부자료 수신확인 후 전환
- 4단계 : 자료 이용 이력 유지
- 가) 유지형태
- (1) "신청서철"과 "허가서철"로 각각 연도별로 철함
- (2) 전산자료는 담당자의 하드디스크에 저장
- 나) 유지문서항목
- (1) 신청서
- (2) 허가서
- (3) 이용주체측 정보사용안
- (4) 제공자료
- 다) 유지기한 : 1년
- 다) 유지기한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