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경제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국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소득, 재산기준 및 의료비 부담수준 등으로 고려하여 일정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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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 |
의료비 부담 수준 |
지원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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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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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1인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원 초과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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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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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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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00%초과~200%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개별심사 대상) |
50% |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질환특성(의료적 필요성) 등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함
-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 200%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질환 특성(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를 합하여 연간 180일까지 지원(단, 투약일수 제외)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
※ 단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하지 않음
최종 입원 또는 외래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과다하게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
- 미용 성형, 특실이용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치료법 등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제외
- 국가 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80% 비율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
(예시) 건강보험가입자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가 3,000만원 발생했고, 민간보험금 수령액이 300만원이라면, 3,000만원에서 민간보험금 수령액 300만원을 제외한 2,700만원의 50%인 1,350만원 지원
➜ 지원금액: (3,000만원 – 300만원) x 50% = 1,350만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80%인 2,160만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70%인 1,890만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경우 60%인 1,620만원
- 최종 진료일이나 퇴원일의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지급신청 구비서류를 갖추어 공단 지사에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
- 입원 중인 사람이 의료기건 등에 지원금액을 직접 지급할 것을 신청하려면 퇴원일 3일전까지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 확인을 신청하여야 함
- 환자
- 대리인(대리인은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 구비 서류 | 발급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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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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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환자용)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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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구원용) 각 1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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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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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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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1부 |
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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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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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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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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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1부(환자 기준 발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출 생략 |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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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위의 구비서류 외 관련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보험회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안내서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14400m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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