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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정보센터

국가지원프로그램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18. 7. 1.)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보호에 이바지하려 함

지원대상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이 충족 된 자
  • ① 대상질환: (입원)모든 질환, (외래)중증질환(본인부담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 중증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     (중증외상은 외래진료개시일이 2022.1.1. 이후인 자부터 적용)
  • ②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대상
    •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
    • 기준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를 규모, 인원수, 소득액, 보험료 등으로 구분해둔 표입니다.
      소득구간과 인원수에 따른 직장,지역,혼합 보험료(원단위 절상)로 구성 된 테이블 입니다
      소득구간 인원수 보험료(원단위 절상)
      직장 지역 혼합
      기준중위소득 85%초과 100% 이하                     (소득구간별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 금액)            (2023. 1. 1. 이후) 1인

      75,390

      19,450

      76,120

      2인

      125,150

      72,270

      126,580

      3인

      161,230

      126,010

      163,180

      4인

      194,680

      154,270

      197,420

      5인 이상

      230,280

      196,240

      234,090

    •     ※ 보험료는 세대별 합산하며, 동일 세대에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존재할 경우 혼합보험료로 판단
    •     ※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산정보험료 기준이고, 지역가입자는 부과보험료 기준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 가구원이 5인 이상의 경우 5인 보험료에 준함
  • ③ 재산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
  • ④ 의료비 부담 수준 (소득기준에 따라 결정)
    • 소득 수준과 의료비 부담 수준으로 구성 된 테이블입니다
      소득 수준 의료비 부담 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제외)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120만원 초과

      그 외 가구: 16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0% 초과
    •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지원 대상 예시

    • ① 직장가입자 1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75,39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25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 ②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06,42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35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 ③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개별심사제도

    •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고액의 외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지원 범위

    • 지원금액: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 적용
    • 지원상한금액: 연간 3천만원 한도
      •     ※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원 추가 지원가능
    • 지원상한일수: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 지원금계산법: (예비•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 X 지원비율(50~80%)

    지원 제외 및 제한

    • 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 제외
      예시)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 ②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 중복 수급 확인 시 환수

    지원신청

    • ① 신청 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 ② 신청 기한: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      ※ 다만,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 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제외]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함
      •      ※ 민간보험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지원 상한 초과 고액의료비 발생한 경우 제외)는 입원 중 신청 불가능
    • ③ 구비서류 – 필요 시 아래 구비서류 외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음
    • 구비 서류와 발급 기관으로 구성 된 테이블입니다
      구비 서류 발급 기관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진단서 1부
      ※다만,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

      요양기관(병원)

      입(퇴)원 확인서 1부
      ※진단서에 입∙퇴원 날짜 확인 시 제출 불필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가족관계(상세)증명서 1부(환자 기준 발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출 제외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민간보험 가입(계약)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한국신용정보원,                
      생명·손해보험협회

      환자본인 계좌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인 경우 통장사본 1부

      기타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지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14400m01.do

최종수정일 : 2023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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