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팀이 말기환자의 통증 및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사회적‧영적 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입니다.
2017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가. 암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라. 만성 간경화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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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Hospice)는 중세의 성지 순례자나 여행자가 쉬어 가던 휴식처라는 의미에서 유래되어 아프거나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피난처가 된 것이 그 효시가 되었습니다. 이후 1967년 영국의 시슬리 선더스(Sisely Saunders)가 성 크리스토퍼 호스피스(St. Christopher’s Hospice)를 개설하면서 근대의 호스피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에서 특정 질환에 대해서 특정시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스피스’에서 만성질환을 대상으로 질환 진단 이후 언제든지, 다양한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완화의료’로 그 범위를 넓혔습니다.
시대 |
1990년대 이전 |
2002년~ |
2014년~ |
용어 |
호스피스 (hospice) |
완화의료 (Palliative care) |
완화의료 (Palliative care) |
대상질환 |
말기암 |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life-threatening illness) |
만성질환 (chronic disease) |
제공시기 |
말기 |
임종 6개월 이전 |
질환 진단 이후, 언제든지 |
제공유형 |
호스피스 기관 |
호스피스기관, 가정방문중심 (단일 서비스 모형) |
다양한 제공장소 다양한 제공체계, 서비스 장기요양제도등과의 연계 전문 완화의료 유형 |
WHO 암관리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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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예방 1/3 조기검진 1/3 완화의료 |
모든 사람에게 완화의료 Palliative care for everyone |
※ 출처: 67th WORLD HEALTH ASSEMBLY (2014). Strengthening of palliative care as a component of integrated treatment throughout the life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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