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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정보센터

국가지원프로그램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해당자)도 의료급여수급권자에 준하여 지원(당연 선정)

지원 암종

  • 악성 신생물(C00~C97), 
  • 제자리암(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지원 범위 및 지원 항목

지원 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재발 치료비(원발의 지원기간에 한하여 연간 지원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의료비 관련 약제비
지원 항목
  • 본인일부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선별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함

  •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비 등

    *전액본인부담금이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항목에 선정되었을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 희귀의약품 구입비
  •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관련 의료비
  •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 암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신청 절차

등록신청
  • 누가 :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
  • 어디에 :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언제 : 연중 접수(매년 등록)
지원신청
  • 누가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등록신청을 한 보호자) 또는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
  • 어디에 :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언제 : 수시, 진료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지원대상자가 진료비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는 대신 보건소에 해당 진료비를 신청하는 제도

최종수정일 : 2024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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